ELW 전용선 제공 의무화, 첫날부터 '삐걱'
ELW 전용선 제공 의무화, 첫날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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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증권사 미고지…투자자 문의도 수 건 불과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ELW 전용선 제공이 제도적으로 의무화 됐지만 시행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ELW 사태로 문제가 된 12개 증권사 중 5곳은 홈페이지 고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2일 한국거래소는 '주문, 접수, 점검 및 제출방법 개선방안'에 맞춰 새로운 매매주문 접수 처리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한테 제공 및 고지의무를 부과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매매서비스가 사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면 된다.

제도의 근간은 ELW 시장에서 특혜시비가 일던 '스캘퍼'의 '전용선'을 일반투자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일반투자자들은 영업점, ARS,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 및 WEB, 시스템 트레이딩만 가능했지만 이제 '특화주문'이 가능해졌다.

특화주문은 고빈도주문고객에게 제공되는 맞춤서비스로 그동안 주문 호가 점검은 '일반원장'만 사용했지만 원장의 기능 및 점검항목이 축소된 '미니원장'을 통해 호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호가제출의 경우 공용 프로세스만 가능했지만 거래소와 당사자의 전자적인 거래체결 논리적 회선 전용프로세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캘퍼와의 매매 속도차이가 발생을 줄여 균등한 매매기회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제도가 노린 효과다.

하지만 시행 첫날 일반투자자들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했다. 신한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문의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지난달 30일부터 제도 시행을 고지한 삼성증권 역시 "문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기 때문이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도 전용프로그램을 갖춰야한다"며 "실제로 계좌 개설시 이용하겠다는 문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인 ELW 스캘퍼가 문제가 된 12개 증권사 중 홈페이지 고지 의무를 이행한 증권사는 7곳에 그쳤다.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맥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곧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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