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판매' 전면 금지
화장품 '샘플판매' 전면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화장품 샘플 판매가 오는 5일부터 전면 금지돼 '알뜰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현재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SK2 피테라 에센스 215㎖의 가격은 18만9000원이다. 그러나 본 제품의 10㎖짜리 샘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즉, 샘플 21개를 사면 정품과 같은 양이 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자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샘플 화장품만 모아 소비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는 개정 화장품법을 시행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샘플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될 경우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 일체도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한 모씨는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얼굴에 바른다는 특성상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샘플을 통해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회사원 김 모씨도 "샘플에 제조일자를 기입하면 될 문제를 굳이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