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임단협 타결
외환銀, 임단협 타결
  • 김동희
  • 승인 2004.12.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은행이 지난 12월 7일 노사협상을 시작해 2주만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으로 정규직 직원 임금은 4.8%, 비정규직 직원은 9.6% 인상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협상안을 타결했다. 특히 이번 임단협 타결로 불임여성 휴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은 임금인상외에도 근로복지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종업원법률구조제도시행, 불임여성 휴직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2배수준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함은 물론, 경조비 인상, 각종 연수기회 부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은 노사상호간 신뢰와 양보를 통하여 2주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좋은 노사협상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전하며 “2005년도에도 노사가 상호신뢰 속에 상생하여 외환은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