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의 올바른 운용방안-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국내 PEF의 올바른 운용방안-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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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과 많은 논쟁을 불러온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는 PEF라는 개념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PEF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대상이 된 은행, 증권, 제조업을 외국계 칼라일, 론스타, 뉴브릿지, 모건스탠리 등 헷지펀드 내지 PEF 들이 인수하였다.

물론 당시 외국자본 유입의 필요성과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규제정책으로 인해 외국계 헷지펀드와 PEF들이 비교적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내경기 회복과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성과의 과실을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었으며 주요산업이 외국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자본으로 외국계 펀드와 같은 PEF를 만들어 미매각 금융기관의 인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PEF에 관한 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장의2)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PEF법은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어 PEF 참여자와 감독기관간에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부분을 제외한 적용과 산업자본이 참여한 PEF의 은행 투자 규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요건 등은 토종 PEF의 자금모집과 운용에 어려움을 가져와 외국계 펀드에 비해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PEF에 대한 국내자본의 경험과 신뢰가 없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PEF의 난립 방지와 초기 PEF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국내 PEF 진행상황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PEF법 시행에 맞쳐 일부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PEF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초 PEF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자금모집과 투자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운용주체들이 PEF 운용 경험이 없으며 또한 이를 운용할 국내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도 기인한다. 특히 주된 투자자로 예상되는 연기금들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PEF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이 쉽지 않으며, 설사 투자를 결정하였더라도 PEF 운용능력이 검증된 운용주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PEF에 대한 경험 축적, 위험과 성과에 따른 인식 변화 및 다양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

초기 PEF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PEF운용주체와 정책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으면 한다.

첫째, PEF 운용주체와 운용인력의 행위준칙의 준수와 건전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PEF는 일반적으로 협상 등 비제도화된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주체, 운용인력, 해당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유혹이 많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규정되지 않는 다양한 거래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시행초기에 일부 PEF 관련자들의 부정, 비리가 발생하면, PEF가 다시 규제강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과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피 대상이 되어 PEF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PEF를 운용할 전문가의 육성이다.
PEF는 성격상 창업시장, 미공개시장, 공개시장, 구조조정시장을 자유로이 이동하며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이 많아 운용인력은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PEF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운용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섯째, PEF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PEF는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여러 이해집단과 또는 규제당국과 첨예한 대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규제당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PEF 제도에 대해 간섭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PEF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발견될 것이다. PEF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견된 역기능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순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PEF는 기업의 탄생, 발전, 성숙, 퇴출의 유기적인 순환과정에서 각 과정을 발전시키고 다음단계로 원활히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큰 만큼 PEF 제도 시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성공적인 시장정착으로 인해 국내부동자금의 적절한 투자처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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