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키움證, 거래소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하이투자·키움證, 거래소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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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하이투자증권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에 1억원대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키움증권도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정기회원 감리결과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두 증권사에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하여 수탁처리했다. 거래소는 이 책임을 물어 하이투자에게 1억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게 감봉이나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HTS를 통한 2명의 위탁자들의 반복․지속적인 허수주문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다수 적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회원에게 유의사항 등 예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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