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등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 표장에 대한 특허청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등록을 계기로 희망홀씨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새희망홀씨 상품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며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감원 승인 없이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희망홀씨' 또는 '새희망홀씨' 등과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무단 사용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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