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잇단 '약속 불이행'에 워크아웃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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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75% 동의 필요···사재출연 등 고강도 자구안 '관건'
1485억 상거래채권 중 일부만 상환···정상화 의지 '의문'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 앞에 자구안을 공개하는 첫 자리가 3일 열린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채권단을 설득하려면 강도 높은 자구안이 필요한데, 설명회 전부터 대주주의 태영건설 정상화 의지에 의구심이 일면서 워크아웃 개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3시 산은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 400여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태영건설의 경영상황과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산업은행은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후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 실사 진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한다.

워크아웃 개시 성공 여부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대주주의 충분한 자구 노력이 자구안에 담겼는지에 달렸다. 태영건설은 이날 설명회에서 에코비트(종합환경업체), 블루원(골프·레저), 사재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 4가지 자구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태영건설 오너 일가인 윤세영 창업회장 측의 사재출연 규모가 관건일 전망이다. 채권단만 400여곳이 넘는 데다 이들 가운데 75%(채권액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대주주의 희생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로 300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대주주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블루원) 골프장 매각 금액 등을 바탕으로 일부 사재 출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설명회 개시 전부터 대주주의 태영건설 자구 노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28일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을 29일 전액 상환할 것으로 안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태영건설 측은 외담대 451억원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인 만큼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재조정 대상 채권이 됐고, 이에 따라 상환이 유예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당초 태영 측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2400억원을 상거래채권(1485억원) 상환에 사용하기로 자구계획을 밝혔던 데다 당국에서도 채권 미결제 가능성을 일축했던 만큼 이번 외담대 미상환에 따른 시장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를 통한 태영건설 유동성 공급 진행상황도 애초 공시대로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에 1133억원을 1년간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지만, 이 중 400억원만 지원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측은 지난 2일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당사는 상거래 채권상환을 위해 티와이홀딩스에 400억원을 요청해 차입했다"며 "향후 733억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의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존 자구 계획이 연이어 틀어지는 모습에 채권단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티와이홀딩스의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데 우선 활용했다는 점이 알려져면서 채권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는 11일 채권단협의회까지 이어진다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 부결 시엔 법원의 회생절차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관련 협력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가결될지 부결될지에 대한 분위기를 오늘 설명회에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 사재출연은 물론이고, 기존 자구계획들이 여러차례 번복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 이행에 대한 추가 확약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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