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에 분양계약 2만가구 피해는?···태영 "공사 계속 진행"
워크아웃에 분양계약 2만가구 피해는?···태영 "공사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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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HUG 보증 가입·LH 등이 시행···정부, 보호조치 시행
하도급 96%도 공제조합 지급보증 등 가입···태영 "대금 정상지급"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시공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이미 분양된 약 2만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장 공사는 일단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 워크아웃 자체는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도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협력사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1만9896가구다. 이 중 14곳(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곳이다. 다른 6개 사업장(6493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것이며 나머지 2곳은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사업장이다.

태영건설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며 현재 현장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HUG는 공사 진척 수준에 따라 시행사 역할을 대신해 남은 공사를 진행하고 수분양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그러나 HUG가 시행사 역할을 대신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재개 지연 등으로 입주가 계약 당시 제시한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만약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하면 공사를 포기하고 그간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대출 등으로 조달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은 손실이 된다.

LH가 시행하는 사업장 6곳도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분양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사업장 2곳은 이해 관계자 간 공사 계속 여부,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통해 협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입주한다고 해도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태영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협력업체 기성 대금도 지금까지 모두 지급됐다"고 밝혔다.

만약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협력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한 상태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 581개사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따라서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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