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 19건 추진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 19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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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를 중심으로 총 19건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5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를 논의하고 총 19건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매월 5개 분야의(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로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나 보장 시설 입소, 장기 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가 주거 급여를 수령 중인 상황에서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남아있는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할 때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양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상향 지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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