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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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책…최대 연4.5% 우대금리
1년 이상 가입·천만원 이상 납입 시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연계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 하에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 2.2%, 만기 40년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제공된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소득에 비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가능 아파트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 만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요건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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