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연신내역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연신내역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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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만9000호 지구 지정 계획도···사업 본격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지난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던 4곳 3000여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되는 복합지구는 서울 연신내역(392가구)과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경기 부천원미(1628가구) 등 총 4곳, 3079가구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로서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민간이 주도해 양질의 주택과 공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복합지구 3곳은 2021년 3월, 경기 1곳은 같은 해 6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일반적인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르게 인허가를 마쳤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1만가구에 대한 사업이 승인되고 1만9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추가로 시행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구 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60%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 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 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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