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조원 규모 PF사업 조정안 7건 의결
국토부, 14조원 규모 PF사업 조정안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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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완공 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
민간 사업자에겐 지역발전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지시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에서 7건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사업 종류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0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24개였다.

국토부는 신청 접수 이후 2개월간 100여 차례의 실무 협의와 3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건, 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과 유동성 확보 및 행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됐다.

첫번째로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이 제시됐다. 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으며,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도 권고됐다.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0일 안에 동의하면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의 추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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