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임, 7년간 1014억···환수액은 370억원대에 그쳐
금융권 배임, 7년간 1014억···환수액은 370억원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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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은행 42% '최다'···배임 임직원 수, 보험 34.5%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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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배임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0억원대에 그쳐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수 노력조차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36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등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07억4200만원(4명)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었다.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등의 순으로 컸다.

잇따른 배임사고에도 환수액은 미미했다. 올 7월말 현재까지 금융권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이었다.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환수액 3억8700만원)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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