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후 사모펀드 심사 적체 79% 감축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후 사모펀드 심사 적체 7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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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 이후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2022년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2023년 8월말까지 2458건으로 79.0% 감축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2022년말 기준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 218건을 올해 8월말까지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 전담인력(4명)을 배치해 통상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시 유의사항 등도 즉시 전달하고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구했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 신설 이후 업계 간담회를 7회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모색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지난 7월부터 구축‧가동해 등록 전과정(신청~등록)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보고서식을 표 형식(정형데이터)으로 변경하고, 기재내용도 간소화(서술→선택방식)했다.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업무역량을 집중해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와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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