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03곳 직권말소···연말까지 집중단속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03곳 직권말소···연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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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2019년 595곳, 2020년 97곳, 2021년 499곳, 2022년 126곳이었다.

금융감원은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다. 이후 6월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대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8월 16일부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 공동단속, 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반은 민원·제보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많고 불법행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주식카페·SNS·유튜브 등에서 테마주·급등주 등 검색어 중심으로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밀착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제보를 처리하고 분석해 불법 영업행위 단서를 확보하고, 8월 1일부터 소비자 피해가 다량 발생했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경계하기 위해 △정보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 유의 △개인정보 노출 유의 △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리딩방 이용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될 수 있으며,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 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반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 점검, 현장단속,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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