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금융 소비자 혜택 1조1479억원
금융권 상생금융 소비자 혜택 1조14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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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1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1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규모가 1조14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따른 성과를 공개했다.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상생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한 일이다.

의료기관에 근무중인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카드론만 15개를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동료가 은행 지점에서 카드론을 은행 대출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지점을 방문해 상생금융 상품 1개로 갈아탔다. 금리도 10% 미만으로 낮췄다.

금융권이 지난달 말까지 집행한 상생금융 실적은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생금융 관련 대출과 예금 등 취급 금액도 63조9000억원 수준이다.

혜택을 본 소비자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와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정성 관리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성실 상환 고객 원금 1% 지원' 등 8개 상품을 선정했다.

우리은행의 '원금 1% 지원' 상품은 서민 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차주 중 최근 1년 내 연체일 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원금 1%를 환급해준다.

이 외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 보증서 대출을 해주고 보증료의 50%를 직접 지원해주는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청년층을 대상으로 5%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한화생명의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등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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