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DSR 최장 40년 제한
'가계빚 증가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DSR 최장 4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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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입증돼야 50년 만기 가능···"상환능력 범위 내서 빌려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2주택자, 27일부터 중단···'우대형'만 취급
스트레스 DSR 도입 추진···"은행권 느슨한 대출행태 바로잡겠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br>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가계빚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운영한다. 당장 소득 제한이 없던 일반형은 취급을 중단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중지하겠단 방침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8월에도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고, 향후 이런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선 회의와 마찬가지로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이다. 이들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 관련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미래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겠단 얘기다. 차주의 향후소득(근로소득·연금 등) 종합 감안해 대출만기 설정하는 방식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 대출(DSR 40%, 50년 만기)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가산금리 1%p 적용 시 도입 전엔 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도입 후엔 3억4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DSR 70% 초과비중 관리기준은 특수은행이 15%로, 5%인 일반은행보다 높다.  

기대 이상의 흥행에 성공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공급요건을 강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당장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만 지속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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