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신청 마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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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
"정부, 50년 주담대 장려 안 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이날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 원칙이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폭증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심상찮은 증가세 흐름을 보이자 당국은 일단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권을 향해선 '대출행태가 느슨하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다음은 금융 당국과의 가계부채 관리 관련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행태를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고 보는지?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인지?

▲기계적으로 DSR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경기변동이나 주택 가격, 금리 상승 등 위험이 있을 때 차주가 부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은행권이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다.

만기가 긴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고민 없이 7~8월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건 분명히 은행권에 귀책이 있다. 대출 총량규제의 경우는 상황에 달린 것이지만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된다고 하는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50년 만기 주담대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대출에 대해서 할 예정이다. 금리 변동 리스크는 원금에 좌우되기 때문에 원금이 긴 대출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원금 상환이 크게 차이난다. 만기가 짧은 대출, 만기가 긴 대출 모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거다.

-7월보다 8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커졌는데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조치가 시급한 것이 아닌지?

▲8월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됐는데, 주요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취급한 50년만기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 및 DSR 등 제도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요 원인인데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아닌지?

▲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부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50년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확대, 주택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50년만기 대출은 통상적으로 주택매각 등으로 만기 전에 상환하는데, 대출 전 기간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게 필요한지?

▲향후 주택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차주 입장에서도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대출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장려했던 것 아닌지?

▲정책모기지의 50년만기 대출상품은 DSR규제 우회, 변동금리 노출, 투기수요 악용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다주택자 등도 이용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정책상품의 취지와 달리 DSR 우회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면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20~30대)도 대출한도가 축소되게 되는 것인지?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차주가 대출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만기(50년) 적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2단계 조치로 제시된 만기설정 원칙 도입의 취지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차주의 미래소득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와 상환금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은행과 보험, 상호, 여전, 저축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공급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당초 공급목표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계획된 1년의 기간 동안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수요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금리인상·요건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서민·실수요층 지원이 미흡해지는 것은 아닌지?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여력과 가계부채 증가상황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속도 조절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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