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10억원 기부
KB금융,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10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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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KB금융그룹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금융지주)
KB금융그룹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금융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의 이재민 구호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은 피해 복구를 위한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성금은 피해 지역의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안전, 농업인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지역에는 긴급 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와 대피소 이재민용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은 고객들이 KB금융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6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p(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될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p, 기업대출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도 30% 할인해 준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고객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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