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대출자 대상 금융지원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대출자 대상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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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내달 18일까지 접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 상환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원리금상환 방식인 경우 만기일시 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p(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새마을금고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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