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외화송금, CEO 제재 신중해야···한은과 소통 긴밀"
이복현 "불법 외화송금, CEO 제재 신중해야···한은과 소통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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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에 은행장 등은 포함 안 돼"
"상생금융 노력에도 고금리 부담 지속"
"한은과 통화·금융정책 입장·시각 공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시중금리 미세 조정에 대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한국은행 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관련 CEO 제재에 대해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통제 미마련에 따른 법률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라임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불법 외화송금으로 인해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답했다.

그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가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우 비우량물의 시장조달이나 금융 대출 조건이 매우 안 좋다"며 "가계 역시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으로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안정 과정에서 지나친 가계 구조조정으로 채무불이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 등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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