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박 코인' 주의보
금감원, '대박 코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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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의심되면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피해자 A씨는 최근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B씨에게 특정 코인을 추천받았다.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면서 해당 코인이 곧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고, A씨는 3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A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할 시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내 대기업과의 협약을 내세우며 직원 사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을 통해 협약체결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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