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지원
금감원, 올해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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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비대면 금융거래 안정성·보안성 제고해야"
이복현 "생체인증 시스템, 장기적으로 접근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과 은행권 도입 방안·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해 "비대면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및 금융회사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했다"며 "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쏠(Sol) 플랫폼부장은 "생체인증이 도용·탈취의 우려가 적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서 전 금융권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시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생체인증에 대한 보안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는 등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엔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금융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 시도가 더욱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생체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신뢰가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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