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합의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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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당정은 11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며 "최소 600만원이라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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