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551만개사가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환대출과 특례자금도 올해 중 지원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다만,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피해지원금 규모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손실 규모별로 소상공인·소기업에 최고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이날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지원금 규모가 2차 추경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발표를 미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 이상으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이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작년 3분기 때는 추정 손실의 80%를 지급했고,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했다"며 "(올해) 1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100%를 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금융지원안은 큰 틀에서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세제지원안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또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8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