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내주 확정···금리·부채 감면"
인수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내주 확정···금리·부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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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창남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거나 상환 일정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과잉부채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등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을 안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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