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차주 금융지원에 1.5조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
금융위, 취약차주 금융지원에 1.5조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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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실행
채무조정·저소득 청년층 대출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우려) 채무 30조원을 매입,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예산 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 총 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고 기존 부채 조정에 주력해 민생지원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의 충격이 취약차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고 부실(우려)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7000억원을 출자하고, 2023년 이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총 3조6000억원 출자를 검토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고금리 대출 7조5000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환대상은 재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 대환금리는 최대 7% 수준이다. 맞춤형 자금 지원에 따라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2년간 공급할 예정인데, 지원한도는 기업당 1억원이며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금리·물가 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 조치도 보강된다. 저소득 청년층으로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예정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한다. 1000억원의 추가 공급확대를 위해 150억원의 재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지원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된다. 공급규모는 약 2400억원이다.

주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부담 완화를 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조원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금리는 이달 기준 4.10~4.4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며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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