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리브엠', 통신비 자체 전산망 구축완료···"경쟁력 강화"
국민銀 '리브엠', 통신비 자체 전산망 구축완료···"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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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위탁 '통신비 청구·수납' 자체 수행키로
내달 금융당국 연장심사 결과···사업 존속 '판가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통신비 청구·수납 자체 전산망을 구축했다. 그동안 LG유플러스에 대행해왔던 통신비 청구·수납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리브엠이 금융당국의 사업 연장 심사를 앞두고 전산시스템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리브엠은 이달 '빌링(Billing)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통신비 청구·수납 업무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빌링은 통신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사용료를 청구·수납할 때 관련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전산 시스템이다. 통신업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 청구나 보험·신용카드 등 요금관리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통신업계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스템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10일 출범한 리브엠은 고객이 사용한 만큼의 통신요금을 계산하고 청구할 때 LG유플러스의 빌링시스템을 이용해왔다. 국민은행이 통신업을 영위해본 경험이 없어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의 리브엠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빌링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리브엠 고객에 대한 통신비 청구·수납 주체도 LG유플러스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고객 통신요금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시스템 구축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빌링시스템 외 리브엠 운영을 위한 추가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열려있다. 리브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용 범위 내에서 시스템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빌링시스템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외부의 손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산망 구축은 다음달 금융당국의 리브엠 사업 연장 심사를 앞두고 이뤄져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리브엠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례기한으로 2년을 부여받았다. 해당 기간이 다음달 종료되는 만큼 사업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지난 1월 금융위에 리브엠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연장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연장 심사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법에 나온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행 측은 이번 시스템 구축에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금융위의 연장 심사 시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망을 구축하는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전산망도 작년 이전서부터 준비해오던 건데, 이번에 완료돼 도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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