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기사회생···2년 연장키로 (종합)
KB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기사회생···2년 연장키로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부담' 노사갈등으로 좌초 위기
금융위 "기존 부가조건 구체화·보완"
KB금융지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KB국민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국민은행은 노사 갈등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리브엠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더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뒤인 2023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서비스로 지정된 리브엠은 국민은행 노조 반발에 부딪혀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노조는 리브엠이 영업점 직원들에게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에 저촉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리브엠 중단시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조건과 관련해 국민은행 노사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화된 부가조건에는 연장 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온라인·콜센터)을 통해 리브엠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리브엠이 은행 고유 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위는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새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