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고객 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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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사업 존폐 결정···노조 반발 '관건'
재지정 취소시 10만 가입자 불편 '우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의 존폐가 14일인 오늘 결정된다. 리브엠 사업 연장을 두고 국민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면 리브엠은 앞으로 2년간 사업을 더 이어나갈 수 있다. 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 넘겨야 한다.

금융위가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했던 리브엠은 그 해 10월 출시됐다. 알뜰폰(MVNO) 사업인 리브엠은 출시 당시 금융과 통신의 첫 결합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시장 과포화 속에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던 은행권은 리브엠 출시 이후 통신사들과의 제휴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리브엠은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관건은 리브엠이 은행 고유 업무에 지장을 줬는지 여부다. 금융위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당시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단서를 달은 바 있다. 

현재 노조는 리브엠이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일 재지정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리브엠이 영업점 은행원들에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업점을 통해 리브엠에 가입한 고객 수는 전체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 또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에 리브엠 전담 아르바이트 요원 130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노조의 반대가 부담스러우면서도 리브엠 재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지정 취소에 따른 가입자 불편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리브엠 가입자 수는 약 10만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 1호 사업자가 갖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애초 목표에는 못미치더라도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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