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인사동 등 한옥이 밀집한 시내 8개 지역을 한옥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구역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주변 △조계사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등 6곳과 성북구 △선잠단지 △앵두마을 등 총 8개 구역이다.
이번 결정은 시가 그동안 조례로 운영해 오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다.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뿐만 아니라 비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건축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특례 지원 외 '119 출동 상담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된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결정 이후 건축특례 적용을 위해 8개 구역에 대한 개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브랜드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가치 재인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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