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조합원 피해방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조합원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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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방침을 공유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주택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해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인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 설명 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 광고 내용, 동의서 사용자 추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행정지도한다.

실태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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