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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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곳·2397가구를 조사한 결과 등록차량 17대 가운데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를 적발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으며 위반 시 퇴거 조치,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기존에 없던 차량가액 기준을 신설해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하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취지와 공공성을 고려했으며,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으로 차종을 한정했다.

이륜차의 경우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해당자는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시는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입주생활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입주민 주거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이같은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운영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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