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등록 말소·세제혜택 회수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등록 말소·세제혜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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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10일 시행
"임차인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록 말소 및 세제감면액 회수 등의 벌칙이 주어진다. 또한 임차인들이 손쉽게 등록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올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알 권리 및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먼저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는 지자체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세제감면액을 환수한다.

임대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되고,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반환 지연에 따른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등록임대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액 외에도 '공시가격'을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 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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