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특허소송 문서삭제 주장 '거짓'"···LG화학 "오도말라"
SK이노 "특허소송 문서삭제 주장 '거짓'"···LG화학 "오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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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US994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LG화학이 문제제기한 '문서 삭제' 주장은 거짓"이리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LG화학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22일 내놨다.

US994 특허침해 소송은 GM 쉐보레의 볼트(BOLT)와 재규어의 아이페이스(I-PACE)에 탑재된 LG화학 배터리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8월 ITC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LG화학은 지난 8월말 US994 특허 발명자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며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특허에 앞선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삭제됐다던 파일들은 대부분 원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핵심자료로 지목한 'Creative Idea에 대해 논한 자료'는 백업시스템이 자동생성한 임시파일을 삭제한 것이었다. 또 2019년 7월부터 팀룸(공용웹하드)에서 삭제됐다던 74건의 파일은 양극재를 테스트한 뒤 데이터값을 정리한 자료 파일(CSV) 3건을 제외한 71건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제재요청을 하며 붙임으로 제출한 삭제 파일 목록에 잔존 또는 중복 존재 여부가 표시돼 있었으나 이를 지워 삭제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됐던 파일들의 내용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보관한 LG전자제품, LG생활건강제품, LG유플러스 모바일결제 등 엉뚱한 자료(16건)거나 공개된 세미나에서 촬영한 사진들(21건), LG화학에서 이직자에게 제공한 퇴직금 원천징수 내역 파일(2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30여건도 소송과 관계없는 메일 등 파일이었다.

특히 해당 파일들에는 LG화학이 US994 특허의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한 A7제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4월 진행한 문서보안점검 건을 연결해 994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문서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시 삭제된 문서들과 이번 특허 침해 소송, 특허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문서 삭제는 회사가 정기·수시로 진행하는 문서보안 점검이었다"며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또 LG로부터 미국 소송을 예견할 수 있는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른 문서 보존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LG화학이 실제적 진실은 내놓지 못하면서 이런 억지·왜곡 주장으로 눈속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소송갑질'을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LG화학 측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ITC에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LG화학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며 "조만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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