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또 충돌'···美 ITC 조사국 의견서 '불씨'
LG화학-SK이노 '또 충돌'···美 ITC 조사국 의견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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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OUII, SK이노 문서제출 명령 위반···법적 제재부과 정당"
SK이노 "OUII 의견서에 자사 입장 반영 안돼···LG화학, 침소봉대"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두고 지난 주말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의견서가 불씨가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7일 OUII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를 두고 신규성이 없다는 자사의 요청을 지지했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발명하기 이전에 A7배터리 셀이 '3면 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서 특허를 고안해냈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LG화학이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신규성이 없어 해당 특허는 무효라는 것이다.

LG화학이 공개한 OUII의 입장문에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정에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Reasonable search for responsive documents)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됐다.

특히 입장문은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제출됐어야 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 성실하게(even more diligent) 임했어야 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ITC수석판사의 명령(2020년 6월 10일자 Order No.33)에 따라 관련 컴퓨터와 네트워크드라이브를 포렌식한 결과 문서제출 명령(Order No.22)이 내려진 후인 4월 9일에서 6월 12일 기간동안에도 파일명에 LGC가 언급된 이메일들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의 입장문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의견서에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 제출 기한인 9월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담당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 의견 제출 기한 역시 9월 11일이라 의견서에 LG화학의 주장만 담겼다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내용도 특허침해소송과 무관한 자료"라며 "A7배터리는 994 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LG화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결론이 아닌 OUII의 의견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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