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막다른 골목으로···강력 대응"
정총리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막다른 골목으로···강력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불법사금융 시장규모 및 피해접수 현황(자료=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시장규모 및 피해접수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검사금융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월29일~12월31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이 등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는 등 범죄행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법사금융을 자행하는 세력들은 온라인 광고글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한 후, 높은 금리·연체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코로나19 대출' SNS광고를 보고 연락 시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하는 수법을 쓴다.

정 총리는 이에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한편, 범정부 일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불법사금융 관련 벌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수취 6% 제한, 온라인매체의 불법사금융광고 유통 방지 노력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들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와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