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1.5만건···전년比 7.6%↓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1.5만건···전년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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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감소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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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유형이 큰 폭 줄었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1만5622건(일평균 4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만5087건)과 비교해 7.6%(9465건) 감소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지난 201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후 누적 87만7671건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상담·피해신고를 접수·대응 중이다.

2014년 이후 연간 상담·신고건수가 10만건을 상회하는 등 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000건으로 전체의 67.2%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신고가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2464건(2.1%) 순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2만385건·26.2%),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1만8851건·24.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신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방법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상담 및 문의가 7만77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1% 증가한 수준이다.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신고의 경우, 미등록대부(2464건)와 채권추심(402건) 등 건수가 각각 17.0%, 29.3% 감소했다. 그간의 지속적 홍보와 피해 최소화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중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는 전년(518건) 대비 9.8% 증가한 569건으로 나타났다. 법정이자율 상한은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 2018년 2월 24.0%로 줄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889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이 2018년 604건에서 이듬해 116건으로 80.8%p 급감한 데 기인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신고도 24.4% 감소한 3만2454건으로 집계됐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줄었지만, SMS를 통한 스미싱(3461건) 건수는 전년(990건)보다 249.6%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사금융 28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선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했다.

이원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이나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나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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