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3만%로 서민 등골 뺀 '황금대부파' 검거 
연 이자 3만%로 서민 등골 뺀 '황금대부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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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온라인상 불법 대부업 수사 결과 조직 총책 포함 9명 입건···전원 검찰 송치 계획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최고 3만1000%에 이르는 연 이자율로 서민의 등골을 휘게 만든 온라인 불법대부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 행위를 일삼아온 등록 대부업자 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과 경기도 특사경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불법대부 행위 수사 결과,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평균 30살로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018년 6월 '황금대부파'를 결성한 뒤, 총책 주도 아래 전국에 걸쳐 불법대부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361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다.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총 35억원 상당이었다. 

황금대부파 총책(사장) ㄱ씨는 직원 및 자금 관리와 대포계좌를 확보하면서, 조직원 8명한테 담당 업무를 맡겼다.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수금',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뒤 알려주는 '콜',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대부금을 건네는 '현장출동' 등을 맡았다. ㄱ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했다. ㄱ씨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 광고비를 내고, 회원사로 가입한 뒤 '무직자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대출' 같은 문구로 서민을 끌어들였다. 범행은 1차 전화 상담을 마친 콜 요원이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장출동 요원에게 연락하면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 초과 이자를 받아 챙겼다. 27만원을 빌려주고 이튿날 바로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 등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한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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