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1.6만건···전년比 37%↑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1.6만건···전년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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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 유형 급증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와 관련한 신고·제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년(1만1900건)과 비교해 4456건(37.4%)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기인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96.6%인 1만5807건은 시민감시단에 의해 이뤄졌다. 일반 시민 제보는 3.4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2367건, 14.5%), 작업대출(2277건, 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의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654.1%, 463.6% 폭증했다. 미등록 대부도 75.6% 늘었다.

이들은 주로 'ㅇㅇ티켓', 'ㅁㅁ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해 허가받은 업체처럼 홍보했다. 이후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줬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에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했다"며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하는 경우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부업체 거래 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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