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체 수취이자 24%→6%···'불법사금융 근절 TF' 운영
무등록대부업체 수취이자 24%→6%···'불법사금융 근절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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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 선포
벌금형 대폭 강화...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도 보강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불법(무등록)사금융업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기존 연 24%에서 6%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의 단계에 걸쳐 제도개선과 즉각적인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테스트포스)를 통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금융위가 간사를 맡고 법무부와 국정원, 검찰·경찰, 금감원, 방통·과기부가 단속·처벌 부문과 예방·차단 부문을 담당한다. 또 법률구조공단(이하 법구공)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피해구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업자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하더라도 현 최고금리인 연 24%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현재 24%의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업체인데 24%까지 이자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가 원금 이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상법상 불법사금융 업체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가 있으면 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계약서 없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효력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정책금융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벌금형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도 보강한다. 이와 함께 SNS·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에도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앞으로 온라인매체는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노출시킬 때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즉각적인 조치 측면에서는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이 SNS와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을 즉시 차단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관련 신종수법 등이 출현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된다.

또 범 부처가 합동해 올해 말까지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와 금감원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토대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자활 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파악해 법구공과 서금원에 즉각 연계한다. 이후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한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구조다.

이 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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