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2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2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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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온라인 신청 방법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온라인 신청 방법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와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화로만 신청을 받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시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홈체이지의 불법금융신고 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거나 인터넷포털에서 '불법사금융'을 검색해 신청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를 받고 있거나 연 24%의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9만원 이하(기준중위 소득 125%)인 사람이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에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게 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 외에도 대출계약,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정차 안내 등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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