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덕1동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회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택지 일대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해제됐지만,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이라면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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