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포3주구 리츠 임대추진은 '불공정행위'"
서울시 "반포3주구 리츠 임대추진은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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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시민을 위한 청약제도·주택공급질서 무너뜨릴 것"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최근 대우건설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추진에 대해 '불공정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행위는 관계 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AMC(투게더투자운용)'를 통해 '재건축 리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10일에는 입찰을 마감한 반포3주구에 정식으로 리츠 임대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AMC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의무운영 기간이 끝난 뒤에는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분양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조합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결국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공급행위는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면서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제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역시 우선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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