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의무 거주 '1년→2년'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의무 거주 '1년→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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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17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방침을 16일 발표했다.

현행 청약제도는 대규모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세시장 과열 양상을 해소하고,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최대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최대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모두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당첨된 자는 이전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청약통장 등을 불법으로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10년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10년이 적용됐지만, 이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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