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 사실상 물건너가
12.16대책·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 사실상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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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한 12.16 부동산대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갈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20대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들에 대해 야당 반대도 만만찮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의 법안들이 한달 정도 남은 기간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2.16대책을 발표할 때 후속 입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법률 개정은 한 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

가장 급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작년 12.16대책 직후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다.

12.16대책에는 종부세법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편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2.16대책에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있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상임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등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12.16대책에 있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 있었으나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이를 위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 멈춰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3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작년 9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나 12.16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듯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해도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고 상임위 구성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이니 21대 국회에선 미뤄진 부동산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다.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률은 대부분 개정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올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고쳐졌고,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이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 규제는 은행 내규 등을 바꾸면 되기에 12.16대책 발표 직후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언제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잘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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