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는' 1천만원 긴급대출, 내달부터 홀짝제···어떻게 운영되나?
'줄서는' 1천만원 긴급대출, 내달부터 홀짝제···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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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소상공인 대출 신청·심사 위탁 집행···5일 내외로 단축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시작···소진공, 대출 상품 단일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가 내달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대출 신청을 홀짝제로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심사를 위탁받아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달 내외로 걸렸던 대출 처리기간이 5일 내외로 단축된다.

기업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1~6등급 소상공인에게 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본격적인 심사는 6일부터 시작된다. 시행초기에는 이미 누적된 신청 건을 해결해야해 정상화까지 2~3주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도 다음달 1일 '이차보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초저금리 대출이 시작된다. 1.5% 저금리 적용기간이 1년 뿐이지만 신청한 뒤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있고, 0.5~0.8% 수준의 보증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받는다.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 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대상이 제한된다. 상품도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된다.

소진공 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온라인(나이스평가정보)과 오프라인(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접수, 번호표 교부를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진행상황을 매일 집계하고 관리하는 등 집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 지역재단의 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보증공급규모도 2조3000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총리 주재 중대본에서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별 지원 현황 등을 수시로 접검해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등을 징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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