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등 점검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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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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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내달 30일 제출기한에 앞서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789곳(상장 2296곳·비상장 493곳)을 대상으로 14개 재무 및 21개 비재무 사항을 선정,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재무사항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을 살펴볼 예정이다.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신(新)제도 충실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도 3개 항목에 대해 들여다 본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과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新)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키로 했다.

비재무사항으로는 특례상장기업 현황과 적용 법규,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기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지만, 정기보고서 상 경영상의 주요 계약, 연구개발 상세내역 등 세부내역 기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최대주주의 개요 △개인별 보수 공시 등도 중점 점검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허위기재, 누락한 회사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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