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9건 조치···전년比 129%↑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9건 조치···전년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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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부과 64건···경고·주의 조치 82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상장법인 A사는 당기 외부감사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 B사는 전환사채권 총 70매를 발행해 12인으로부터 50억원을 모집하면서 별도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회사는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된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65건)과 비교해 129.2%(84건)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위반 공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5건)이, 소액공모공시서류(11건)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18건)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29건)가 부과됐다. 상장폐지 됐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엔 증권발행제한(3건) 조치가 이뤄졌다.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82건에 대해선 경고·주의 등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77건(51.7%)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는 19건(12.7%)에 그쳤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103개였고, 성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했다. 이중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제도 및 주의사항 등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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