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여곳,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신청
기업 40여곳,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이에 40여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기업 40여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상장사는 30여곳에 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 등으로 기한 내 외부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금감원이 면제 신청을 받고 기타 외부감사 대상은 공인회계사회가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회사는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나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감사인이 기한 내 외부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다산네트웍스는 공시를 통해 "주요 종속회사인 다산존솔루션즈와 감사인이 코로나19로 미국 보건당국 명령에 따라 재택근무에 돌입해 외부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서연, 에스엘, KT&G, 남선알미늄 등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뉴프라이드, 한프, 서진오토모티브, 삼보모터스 등이 포함됐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에서 45일 연장된 오는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금감원과 한공회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